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홈페이지를 이용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서식 및 평가보고서 등을 통보, 송부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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