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현장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장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정도관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의 장을 정한다.1.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양환경분야 측정·분석이나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분야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또는 해양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양환경관련 분야 측정·분석이나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평가위원은 별표 4의 현장평가 시 주의사항과 별표 5의 평가위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별표 6의 정도관리 평가위원 서약서를 위촉된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도관리 평가위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2.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을 제공받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경우3. 현장평가 범위 외의 평가활동을 하거나,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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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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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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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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