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현장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4호 서식] 현장평가 의견서 1. 정도관리 점검표 평점 요약 분야 | 분야 | 운영 및 기술 점검표 |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 | 합계 평점 (①+②)/2 | 판정결과 (70점 이상 “적합”, 이하 “부적합“) 분야 | 분야 | ①환산점수 | ②환산점수 | 합계 평점 (①+②)/2 | 판정결과 (70점 이상…
[별지 제5호 서식] 측정ㆍ분석능력 인증기관 변경신고서 | 측정ㆍ분석능력 인증기관 변경신고서 | 측정ㆍ분석능력 인증기관 변경신고서 | 측정ㆍ분석능력 인증기관 변경신고서 | 측정ㆍ분석능력 인증기관 변경신고서 | ① 기관 및 상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 표 자 | | ④법인등록번호 |…
[별지 제7호 서식]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이의신청서 |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이의신청서 |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이의신청서 |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이의신청서 |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이의신청서 ① 기관 및 상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 표 자 | | ④법인등록번호 | ④법인등록번호 | ⑤ 주 소…
1. 합리적인 시간계획 및 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현장평가 점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3. 질문 시에는 간단하고 분명하게 하며, 편견이 없어야 한다. 4. 평가기준이 아닌 평가위원 개인의 의견이 평가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평가 중에 대상기관의 불법사항 또는 거짓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이에…
1.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여 정도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경영, 품질, 전문기술 및 평가방법 등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도관리와 관련된 각종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3. 대상기관의 서면요청이 없는 한,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논의하거나 누설하지…
본인은 정도관리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평가업무를 공정하게 하여 정도관리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대상기관과의 어떠한 상업적 이해관계나 평가와 관련된 어떠한 명령 또는 요구 등을 받지 않는다. 3.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누설하지…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