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현장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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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장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정도관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의 장을 정한다.1.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양환경분야 측정·분석이나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분야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또는 해양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양환경관련 분야 측정·분석이나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장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정도관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의 장을 정한다.1.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양환경분야 측정·분석이나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분야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또는 해양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양환경관련 분야 측정·분석이나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평가위원은 별표 4의 현장평가 시 주의사항과 별표 5의 평가위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별표 6의 정도관리 평가위원 서약서를 위촉된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도관리 평가위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2.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을 제공받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경우3. 현장평가 범위 외의 평가활동을 하거나,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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