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미흡사항 보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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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상기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미흡사항을 현장평가 종료후 30일 이내에 보완조치하고, 증빙자료를 포함한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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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미흡사항을 현장평가 종료후 30일 이내에 보완조치하고, 증빙자료를 포함한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장평가위원은 보완조치 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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