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숙련도평가 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숙련도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별표 2의 숙련도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숙련도평가 결과는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적합여부를 취합하여, 별표 2의 분야별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숙련도 평가기준
숙련도는 Z값(Z-score)과 오차율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Z값에 의한 평가 1) Z값의 도출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대상기관의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를 측정값의 분산정도 또는 목표표준편차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여기서, x 는 대상기관의 측정값 X 는 기준값 s 는 측정값의 분산정도 또는 목표표준편차…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