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숙련도평가 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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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숙련도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별표 2의 숙련도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숙련도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별표 2의 숙련도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숙련도평가 결과는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적합여부를 취합하여, 별표 2의 분야별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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