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숙련도평가 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숙련도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별표 2의 숙련도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숙련도평가 결과는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적합여부를 취합하여, 별표 2의 분야별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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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7 시행된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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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