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도관리 대상기관 중 법 제13조에 따라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별표 1에 따라 해당기관의 방침, 목표 및 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이에 따른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세부사항을 반영한 품질문서를 작성하여 실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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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환경 분야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1.0 서문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서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구사항)를 바탕으로 하며, 해양환경측정 분석기관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와 측정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1.1 적용범위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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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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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통보 등제5조 · 평가방법 및 기준제6조 · 평가분야제7조 · 숙련도 평가제8조 · 숙련도평가 결과의 통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