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 정도관리와 법 제13조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및 항목, 평가일정, 교육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지하고, 정도관리 대상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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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평가방법 및 기준제6조 · 평가분야제7조 · 숙련도 평가제8조 · 숙련도평가 결과의 통보 등제9조 · 현장평가 계획의 통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