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고객만족을 위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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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정도관리의 활성화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정도관리의 활성화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만족도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 및 정도관리 시행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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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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