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숙련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4조의 시행계획 범위에서 매년 숙련도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단만,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은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숙련도 평가를 위한 표준시료를 대상기관에 배포하고, 대상기관은 이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준시료 분석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제출할 때 분석결과 산정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숙련도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의 종류와 범위 등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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