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평가위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양성을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평가위원 양성과정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ISO/IEC 17025 평가사 교육과정 등 이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도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 내용의 공지 등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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