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28조 (국유림경영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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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국유림경영팀을 조직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국유림경영팀을 조직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유림경영팀의 명칭은 업무의 특성 또는 위치한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방산림청장이 결정한다.
③국유림경영팀 업무는 지방산림청의 사무분장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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