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28조 (국유림경영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국유림경영팀을 조직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유림경영팀의 명칭은 업무의 특성 또는 위치한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방산림청장이 결정한다.
③국유림경영팀 업무는 지방산림청의 사무분장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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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유림경영팀 조직·운영기준
구 분 | 팀 장 | 업 무 경영총괄팀 | 임업직 6급 공무원 | 국유림경영사업의 총괄 및 행정업무 지원 지역경영팀 | 임업직 6급 또는 임업직 7급 공무원 | 경영구역 내 국유림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기능별팀 | 임업직 6급 공무원 | 경영계획․자원조성․산림토목․산림보호 및 재산관리 업무 등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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