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0조 (공동산림사업의 수익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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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사업수행자는 매년의 사업수행 결과를 다음해 2월말까지 결산하여 사업수익(경상이익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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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사업수행자는 매년의 사업수행 결과를 다음해 2월말까지 결산하여 사업수익(경상이익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동산림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배분한다. 다만, 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 "국가" 1할, "공동사업수행자" 9할의 비율로 배분2. 변동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 상호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이 경우 국가의 출자금액은 해당 국유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고, 공동사업수행자의 출자금액은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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