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25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내에 퇴거하기 어려우면 15일의 범위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1.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제24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관사 거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자는 제1항의 퇴거를 하기 전에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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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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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