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1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사업수행자는 공동산림사업 구역 안에 건물 등 구조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기부ㆍ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공동산림사업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공동사업수행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 및 제1항제3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미리 예치하여야 하며,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복구비의 예치를 확인한 후 협약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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