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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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영 제4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계획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할 필요가 있어 미리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영 제4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계획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할 필요가 있어 미리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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