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31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경영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팀원의 근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경영팀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국유림경영팀으로 하여금 산림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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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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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