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31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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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경영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팀원의 근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경영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팀원의 근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경영팀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국유림경영팀으로 하여금 산림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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