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2조 (기부채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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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사업수행자가 국가에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사업수행자가 국가에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공동사업수행자는 협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3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건물 등 해당 지상물건을 포함한 국유재산을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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