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8조 (경영대행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산림조사를 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경영대행을 계약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산림조사와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등이 필요하면 미리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대상 산림이 각종 보조금 지급사업에 우선 포함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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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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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