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8조 (경영대행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산림조사를 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경영대행을 계약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산림조사와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등이 필요하면 미리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산림청장은 경영대행 대상 산림이 각종 보조금 지급사업에 우선 포함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