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22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다른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주할 수 있으며, 재입주한 경우에 그 입주기간은 제1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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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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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