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29조 (산림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림경영팀장은 다음해의 조림ㆍ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경영팀장이 제출한 산림사업계획을 현지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관리소장이 제출한 산림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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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입주자 준수사항제25조 · 퇴거제26조 · 변상조치제27조 · 관사의 임차제28조 · 국유림경영팀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9조 · 산림사업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사업의 평가제31조 · 복무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