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3조 (협약의 해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공동사업수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2. 공동산림사업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였거나 해당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이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3.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행하도록 한 경우4. 시설물 설치에 따른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부도ㆍ법정관리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6. 매년 결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의도적으로 결산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한 경우7.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중단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8. 해당 국유재산을 계획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9. 산림소득개발을 위한 공동산림사업의 시험ㆍ연구ㆍ실연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소홀히 한 경우10. 공동사업수행자가 협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11. 기타 공동사업수행자가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②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공동사업수행자가 해당사업을 중단하는 등 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협약을 해지한 경우에 공동사업수행자는 손해배상ㆍ손실보상 또는 해지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④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공동산림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철회로 인하여 공동사업수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이 보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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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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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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