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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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안건 요지3. 회의 진행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6. 그 밖에 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안건 요지3. 회의 진행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6. 그 밖에 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방산림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산림청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이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지방산림청장이 지방산림청의 재산관리업무 또는 경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방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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