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7조 (공동산림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산림소득개발사업"이란 산림에서 소득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수행자가 시험ㆍ연구 또는 실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공동산림사업은 공동사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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