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24조 (입주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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