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4조 (사업명칭 및 안내판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산림사업의 명칭은 해당사업의 목적ㆍ규모ㆍ위치 및 사업의 특성 등을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과 공동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공동사업수행자로 하여금 사업지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안내판은 별표 1의 공동산림사업(표준)안내판을 참고하여 설치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과 공동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가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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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동산림사업안내판(표준)
| 120cm | 120cm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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