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4조 (회의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관사 및 국유림경영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최 예정시간이 30분이상 경과하여도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회의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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