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6조 (서신의 취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신은 법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서신을 말하며, 서신송달업자는 법 제45조의2에 따라 서신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신 제외 대상과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서신송달의 대가로 받는 요금이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에 대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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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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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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