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3조 (전담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신송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및 우체국에 다음과 같이 전담책임자를 둔다.1. 우정사업본부 : 우편정책과장2. 지방우정청 : 우편영업과장(제주청은 우정사업과장)3. 총괄우체국 :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하는 자
②전담책임자는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의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신고접수, 현황파악, 홍보(안내) 및 교육,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