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23조 (행정처분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5조의6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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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준이…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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