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와 행정처분 적용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행정절차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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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신용정보의 제공 등제23조 · 행정처분 기준 등제24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25조 · 처분 결과 보고 등제26조 · 법인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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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