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16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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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우정청장은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은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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