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의 신고, 관리,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우정청에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제주청은 우정사업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5급(제주청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제주청은 우정사업과) 서신송달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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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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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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