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등은 신고한 서신송달업자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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