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8조 (법규 위반 우편물 발견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규를 위반한 서신을 발견한 우편관서 직원은 소속된 우체국의 서신송달업무 담당자(이하 "담당자"로 한다)에게 보고하고, 담당자가 총괄우체국인 경우는 지방우정청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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