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한다.1.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위반행위 조사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2. 과태료의 부과 및 감경 적용,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여부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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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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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