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22조 (검사합격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검사에 합격한 소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에 대해서는 검사합격을 취소하고 검사신청자, 관할세관장(수입소금으로 한정한다) 및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소금2. 보관상 부주의로 변질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된 소금
②삭제 <2016.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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