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8조 (수입소금의 관능검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소금의 관능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되어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다만, 제7조 각 호에 따른 서류검사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마다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3.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ㆍ몰수된 것으로 세관장 등이 검사를 요청한 소금4. 지원장이 서류검사 결과, 용도 및 포장상태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금5. 삭제 <2016. 1.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소금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금 검사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