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3조 (검사방법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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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능검사는 별표 2의 관능검사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능검사는 별표 2의 관능검사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정밀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원장은 전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범위에서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종류가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검사관이 신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어 자동 분류된 검사종류를 변경하거나 서류검사 대상 중 관능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수동으로 검사종류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를 입력하고, 반드시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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