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3조 (검사방법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능검사는 별표 2의 관능검사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정밀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원장은 전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범위에서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종류가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검사관이 신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어 자동 분류된 검사종류를 변경하거나 서류검사 대상 중 관능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수동으로 검사종류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를 입력하고, 반드시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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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산물소금 판매계획서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금 검사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관능검사 채점기준
형태ㆍ색택(색상)ㆍ냄새ㆍ맛ㆍ건조도ㆍ이물은 식용소금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색택(색상)ㆍ냄새ㆍ응고현상ㆍ건조도ㆍ이물은 비식용소금 및 부산물소금에 적용한다. 항목별 채점결과 합격기준은 다음의 채점기준에 따라 평균 3점 이상이고, 1점 항목이 없어야 하며, 이물 항목은 적합해야 한다. 항 목 | 채 점 기 준 형태 | 1.…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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