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3조 (검사방법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능검사는 별표 2의 관능검사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정밀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원장은 전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범위에서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종류가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검사관이 신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어 자동 분류된 검사종류를 변경하거나 서류검사 대상 중 관능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수동으로 검사종류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를 입력하고, 반드시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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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소금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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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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