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3조 (검사방법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능검사는 별표 2의 관능검사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정밀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원장은 전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범위에서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종류가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검사관이 신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어 자동 분류된 검사종류를 변경하거나 서류검사 대상 중 관능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수동으로 검사종류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를 입력하고, 반드시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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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소금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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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