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23조 (정밀분석 의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염업조합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검사기관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원장에게 시료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정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정밀분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기관에 그 결과를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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