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4조 (국내소금의 서류검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소금의 서류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금제조업자가 매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여 관능검사를 받은 소금으로 관능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2. 삭제 <2016. 1. 4.>3.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은 소금으로 정밀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날부터 다음 연도까지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4.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서류검사 대상이라고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소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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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소금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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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