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4조 (국내소금의 서류검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소금의 서류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금제조업자가 매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여 관능검사를 받은 소금으로 관능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2. 삭제 <2016. 1. 4.>3.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은 소금으로 정밀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날부터 다음 연도까지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4.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서류검사 대상이라고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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