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20조 (재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소금 검사신청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일반성분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때에는 같은 건의 불합격 판정 항목에 한정하여 재검사를 1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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