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6조 (국내소금의 정밀검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소금의 정밀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소금 검사신청자가 정밀검사를 신청하는 소금2. 관능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유해성분 검출이 우려되는 소금3. 원장이 소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금4. 법 제23조에 따라 신규 허가를 받은 소금제조업자가 생산하여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식용소금5. 정밀검사 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 첫 번째로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식용소금 및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검사를 신청하는 식용소금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불합격한 소금제조업자가 재생산하는 소금에 한정하여 검출된 유해성분 검사를 월 1회씩 3개월간 연속 실시해야 한다. 다만, 매월 연속 생산되지 않을 때에는 생산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국내소금 중 식용소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밀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④검사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천일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가 적합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제5호 또는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소금 검사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