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3조 (검사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 실시한다.1. 국내소금은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설검사장 또는 해당 검사신청자가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장소2. 수입소금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등의 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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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소금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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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