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12조 (검사관의 지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은 소속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소금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1. 규칙 별표 2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인력 자격을 갖춘 사람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3.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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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능검사 채점기준
형태ㆍ색택(색상)ㆍ냄새ㆍ맛ㆍ건조도ㆍ이물은 식용소금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색택(색상)ㆍ냄새ㆍ응고현상ㆍ건조도ㆍ이물은 비식용소금 및 부산물소금에 적용한다. 항목별 채점결과 합격기준은 다음의 채점기준에 따라 평균 3점 이상이고, 1점 항목이 없어야 하며, 이물 항목은 적합해야 한다. 항 목 | 채 점 기 준 형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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