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5조 (국내소금의 관능검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소금의 관능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금제조업자가 매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다만, 제4조제3호에 따른 서류검사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능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3. 서류검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소금 검사신청자가 관능검사를 신청하는 소금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이 서류검사 결과, 용도 및 포장상태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금5. 삭제 <2016.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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