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7조 (수입소금의 서류검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소금의 서류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소금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비식용소금 제조업신고자가 자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소금3. 박람회ㆍ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소금4. 수입되어 최초로 검사를 신청한 소금으로 매번 관능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같은 회사 같은 제품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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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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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 검사업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소금 검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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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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