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용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2. 디지털서비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3.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기관 및 수요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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