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용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2. 디지털서비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3.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기관 및 수요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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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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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