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국민비서 및 전자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비서 서비스와 전자증명서 서비스에 대하여는 제7조(추진체계)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8조(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제2항, 제11조(수요기관 공모 및 신청), 제12조(수요기관 선정), 제14조(개방기관의 의무) 및 제18조(디지털서비스 운영현황 확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비서 서비스와 전자증명서 서비스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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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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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