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국민비서 및 전자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비서 서비스와 전자증명서 서비스에 대하여는 제7조(추진체계)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8조(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제2항, 제11조(수요기관 공모 및 신청), 제12조(수요기관 선정), 제14조(개방기관의 의무) 및 제18조(디지털서비스 운영현황 확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비서 서비스와 전자증명서 서비스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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