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개방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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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방기관은 제13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디지털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기관은 제13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디지털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개방기관은 플랫폼에 등록된 API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③개방기관은 API 서비스 등의 변화에 따라 수요기관의 정보시스템 변경 등이 수반될 경우 수요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변경 적용일 최소 30일 이전에 지원센터 및 수요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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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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