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개방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방기관은 제13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디지털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개방기관은 플랫폼에 등록된 API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③개방기관은 API 서비스 등의 변화에 따라 수요기관의 정보시스템 변경 등이 수반될 경우 수요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변경 적용일 최소 30일 이전에 지원센터 및 수요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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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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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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