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개방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방기관은 제13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디지털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방기관은 플랫폼에 등록된 API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개방기관은 API 서비스 등의 변화에 따라 수요기관의 정보시스템 변경 등이 수반될 경우 수요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변경 적용일 최소 30일 이전에 지원센터 및 수요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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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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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