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개방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기관은 제13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디지털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개방기관은 플랫폼에 등록된 API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③개방기관은 API 서비스 등의 변화에 따라 수요기관의 정보시스템 변경 등이 수반될 경우 수요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변경 적용일 최소 30일 이전에 지원센터 및 수요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