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서비스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서비스의 선정ㆍ적용이 제22조에 따른 민간서비스 적용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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