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중앙행정기관등이 민간서비스를 활용하여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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